‘24.10월말 기준, 임금체불액 1,050억원 중 812억을 청산하였으나, 미청산액은23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을집중 청산하여미청산액을최소화하고 강제수사 강화, 지역사회와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등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할 예정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성남시 등 관내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 1,050억원중 812억원을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이 제때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238억이나 달했다.
성남시 등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근로자는 어느 지역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기관장이 지난 9월부터 직접 체불사업주를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액 청산 지도를 해오고 있고,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불임금의 77.3%를 청산하였으며,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열다섯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한 바 있다. 또한,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액 27억원을 제때 청산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지급금 지급 및 소송 지원도 병행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자치단체, 노사단체, 산업현장과 연계하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도 여전히 빈번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10.28.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동포털을이용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