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규약이 보호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각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ILO Committee of Experts on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전문기위원회/ CEACR)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위원회는 2월 10일 (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정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에 관한 견해 (opinion)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87호 협약 이행에 관해 △집회 개최를 이유로 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및 윤택근 전 부위원장에 대한 징역형 부과 △이른바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빌미로 한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연행 △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대중 시위 및 집회 관리, 노동조합원에 대한 법 집행 시 국가 당국이 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전제 조건인 기본적 시민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 또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러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동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들, 특히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정부가 비준하여 2022년 발표된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에 대한 감시감독 절차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전반이 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중이다. 위원회는 앞선 2024년 3월 정부에 전달한 ‘직접 요청’ (Direct Request)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시행한 ‘노조 회계장부 비치 의무 점검’ 등을 비롯하여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 및 정부조치를 지적하며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위에 지적한 사항 외에 정부에 ‘직접 요청’을 통해 전달한 사항이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위에 지적한 사항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87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정해진 시한(2027년)보다 앞당긴 2026년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전문가 위원회의 2025년 ‘직접 요청’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원문:
https://www.ilo.org/resource/conference-paper/application-international-labour-standards-2025
※ 2024년 전문가위원회 직접 요청 해설:
https://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30&document_srl=785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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