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기회를 제한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근거가 뭐냐”며 따졌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행사할 영향력 등을 고려한 재판부 평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은 “적어서 대리인에게 달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신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과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 규정상”이라고 말하자, 문 권한대행은 “그러면 저희가 평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규정과 근거가 무엇이냐”,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고 반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이후 피청구인으로 정정)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 측은 그것을 요청했다. 저희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적하되, 다만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라 그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꾸길 원하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 설명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만 말했다. 이후 신문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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