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 프레드 로델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를 둘러싸고 대선가도는 폭풍에 휩싸였다.
판결의 내용에 대해 이재명 행위의 유무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이다.
내용을 다투기이전에 조희대 대법의 정치재판 외형을 살펴보자.
크게 3가지다.
우선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두 시간만에 바꾼 것이다. 소부는 4명 재판관 전원이 일치는 의견을 내야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그 이름과 다르게 과반이상의 다수결이다.
특히 애초 소부 재판장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반대의견을 낸 2명중의 한 사람인 오경미 대법관이다.
둘째, 6-3-3 원칙을 들고 나와 초스피드 재판을 강행했다. 이 제도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정치인의 임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게 목적이다. 이재명은 대선 낙선자다.
셋째. 대법인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을 한 것. 한국 사법체계에서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다.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법리 오해), 증거 수집·채택 과정이 위법했는지(채증법칙 위반)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그런데 이 후보 상고심은 1심 판결문을 사실상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길게 언급했다.
다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사실관계를 손 대지말고 양형만 결정하는 취지다. 신속에 더해 양형 범위까지 확정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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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고향을 방문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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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보태자면,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 극히 드물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경쟁 관계’를 꼽는다. 최근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대행의 선고문이 국민적 주목을 받으면서 경쟁심이 발동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시간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번 조희대 사법부의 개입은 스스로 청산대상임을 자인했다. 민중은 현명한 선택으로 내란세력 완전 청산의 길을 갈 것이다.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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