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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5/16 [12:03]
사회/문화
공정위,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기사입력: 2025/05/16 [12:03]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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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이미지     ©성남피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이행유진건설산업및 대표자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시정명령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하지 않아공정위의시정명령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회피하는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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