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건수가 3,300세대
직원 1명이 410세대를 매입해야.."
진보당 윤종오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받는 자리에서 주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의원 페이스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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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국토위에서 질이하고 있는 진보당 윤종오의원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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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위에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시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건수가 3,300세대인데,
이를 처리할 직원은 겨우 8명입니다.
직원 1명이 410세대를 매입해야 합니다.
신탁사기는 예방책이 너무 미흡합니다.
국토부는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합니다.
그런데 신탁자, 수탁자,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용어가 난무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봐도 잘 모릅니다.
신탁법 개정 등을 통해 신탁자 책임을 강화하는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가결률이
최근들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8,855건 피해 접수 중
30,400건이 인정되었습니다. 가결률 62.2%입니다.
같은 다가구주택에서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안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피해자 인정 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정이 안되는지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신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