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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구조적 성차별 없애는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대표발의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7/15 [16:08]
여성/경제
이수진 의원 , 구조적 성차별 없애는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대표발의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
기사입력: 2025/07/15 [16:08]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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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의원실 보도자료 헤드     ©성남피플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 이 11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성평등임금공시제 5   을 대표발의했다 .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  ), 64.6%(2021), 65.0%(2022), 65.3%(2023) 이며 (e- 나라지표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   의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고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했으며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하겠다고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며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나가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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