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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경기지부, "SK반도체현장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 즉각 중단 촉구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9/07 [12:08]
노동/건강
건설노조 경기지부, "SK반도체현장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 즉각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25/09/07 [12:08]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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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19일 오후3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지부장 김기창)는 용인 시청앞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철폐,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차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지부장 김기창)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쓰지 말라”, “노조 가입자는 현장 투입 배제하라는 지시가 공공연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92일 관리동 공사 하도급업체 우설건설에서 실시된 철근 신규자 교육을 수료한 철근공 ○○○, ○○○ 조합원은 95일 출근을 앞두고 있던 하루 전날, 철근공 반장으로부터 우설건설 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게 확인되서 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씨가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 항의하니 일을 할수 있게 해줄테니 탈퇴를 하면 받아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형틀공 ○○○ 조합원은 향후 안전교육 수료 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팀장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노동조합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 즉 현대판 블랙리스트라고 지탄했다.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결탁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과 배제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채용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배제한 채 현장을 통제하려는 세력은 결국 안전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다시 고착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아래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진행되는 민주노총 조합원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 즉각 중단 원청 SK와 하도급 협력사 우설건설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여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엄정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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