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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처럼 처우개선비 도입 촉구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11/07 [16:34]
노동/건강
특수고용노동자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처럼 처우개선비 도입 촉구
기사입력: 2025/11/07 [16:34]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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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공짜노동·저임금 현실정부와 지자체에 실질 대책 촉구

 

지난 117일,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계약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비 도입을 촉구했다.

▲ 11월 7일,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터권리보장법과 노동자 추정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계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법 밖의 노동자로 살아왔다.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 고용보험 지원이 있었을 뿐,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일해도 고객의 클레임 한 번에 계약이 해지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 업무상 차량 유지비·유류비·소모품비 등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회사의 일감 축소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실질 시급은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수료 인상 요구에 그런 법이 없다며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방문점검원들은 코웨이 등 대기업이 사실상 사용자임에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터권리보장법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 시간을 또 버티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문점검원들은 요구사항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방문점검원에게 처우개선비 도입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성희롱·폭력 예방대책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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