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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지화 공동대표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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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로의 ‘쏠림배당’ 우연일 수 없다.”
“내란 수괴 접대재판 당장 중단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최근,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 김용현과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가 각각 12월24일과 2026년 1월9일이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이며 피고 쪽은 재판을 늦춰 구속 만료로 풀려나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재판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재판 진행 속도다. 피고 쪽은 구속 만료를 노리고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인에게 휘둘리고 있다. 둘째, 피고 쪽에 불리한 증인이 출석하면 윤석열의 변호인이 인신공격성이나 위협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헌법에 따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증인에게 ‘왜 군인이 헌법을 따지냐. 항명죄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식이다. 그런데도 증인을 보호해야 할 재판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
내란사건 재판의 공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다.
'내란수괴 접대 재판' 안된다.
장지화공동대표는 11월 10일 진보당 대표단회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내란 사건이 모두 지귀연 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당초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도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변경되며 지귀연 판사 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내란수괴가 증인들을 취조하고 협박하도록 보장해 주었으며, 내란재판이 아니라 내란수괴 접대 재판을 보는 것 같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피의자들 재판을 ‘쏠림배당’ 하는 상황에 대해 ”그 동안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기존 사건 배당 원칙(무작위 배당)을 훼손한다며 재판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해 왔는데,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귀연 판사에게 ‘쏠림배당’ 하고 있는 상황은, 이것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당장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그 위에 진정한 사회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화 공동대표의 발언 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 또한 지난 8일 집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국회의원 연서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관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7만페이지 초고속' 파기환송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내란사건은 그 정치적 비중으로 봤을때, 일반 재판부가 다루어서는 안되며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그 진상과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