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수석부대변인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거리에 나부끼는 무근거한 혐오 선동, 인종혐오 표현들이 정당 현수막의 형태로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혐오현수막을 거리에서 무작위로 볼 수밖에 없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정치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혐오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정당이 혐오를 퍼뜨리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시급하게 인종차별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서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며, 그 기준 또한 국제적으로 명확합니다. 즉각적인 규제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제안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혐오현수막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연내에 법을 통과시켜, 거리의 혐오현수막을 0(제로)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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