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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혐의 무죄" 최저임금 200년 모아야 할 금액"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2/09 [21:41]
종합/정치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혐의 무죄" 최저임금 200년 모아야 할 금액"
기사입력: 2026/02/09 [21:41]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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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미지  © 성남피플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이 6일 논평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무죄에 대해 질타했다.

 

"법원이 6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입니다.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참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기득권 수호가 맞물린 ‘짬짜미 판결’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물증인 녹취록을 두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그 틈을 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권력자의 자녀가 받는 50억 원이 부모의 권력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무권유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법원이, 30대 대리가 받은 50억 원에는 침묵했습니다. 50억이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멋대로 강변할 수 있습니까.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억지주장입니다. 

 

이 와중에 곽상도 전 의원은 “그만 괴롭히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십시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진보당은 총력을 다해 사법개혁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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