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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특성화고생 자격증 지원금 예산 복원하라!”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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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신수연 지부장)이 3월 3일 논편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미 편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오던 이 사업은 선발된 노동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중단됐다.
특성화고 노조는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침도 바뀌었다.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노동교육 의무 시간을 연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가?” 반문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 이미 노동현장에 발을 들인 청소년들에게 노동법과 권리 교육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2024년 49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더하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된 건수를 보면 2021년 1만 8,678건, 2022년 1만 9,028건, 2023년 3만 7,733건, 2024년 4만 682건이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면 복원하고 학교 내부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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