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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즉각 통과해야”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3/03 [18:46]
노동/건강
진보당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즉각 통과해야”
기사입력: 2026/03/03 [18:46]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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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대 즉각 통과해야”  © 성남피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5년 임금체불액 2조 넘어, 20%가 건설현장에서 발생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임금체불액이 2조 678억 원으로 2024년보다 230억 원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165억 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치에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기계 대여료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4년 9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발주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비, 자재비 등을 별도 계좌에서 전자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대금의 전용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와 국토교통부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주안플랜트노조 위원장은 “전자적지급시스템의 민간분야 확대로 인하여 건설노동자 체불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금체불을 방지할 의지가 줄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건설기계노동자 체불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자적지급시스템의 민간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규정했는데, 건설현장의 체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정치 일정에 밀려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확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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