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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와 진성남시협의회가 지난해 11월 20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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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 재판부에 ‘법왜곡죄’ 첫 번째로 적용해야
- 50억 무대응, 신상진 시장의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는 정치쇼임이 드러나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긴급 논평을 통해 곽상도 아들의 50억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 ‘법왜곡죄’ 적용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무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우선, ‘50억 클럽’의 핵심 증거이자 불법 취득 의심물인 거액의 퇴직금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도 나기 전에 곽모 씨의 금융계좌로 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런 시점에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계좌 동결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수익에 대한 ‘합법적 세탁’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에 대해 지난 달 통과한 ‘법왜곡죄’ 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125조의2 구성요건인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후보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항소포기로 시민혈세 7,400억 원을 되찾겠다고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결국 찾은 것은 깡통 계좌라고 지적했다.
“ 성남시는 3월 11일 자 보도자료 통해 “대장동 일당 빼돌린 자금 총력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곽상도 50억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상진 시장과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친소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곽정한)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앞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금융계좌 동결 조처를 해제하도록 해 50억이 아들 곽모씨의 금융계좌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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