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사진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건설현장 4대악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년 만에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은 퇴직공제부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낸 첫 사례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사업주가 하루 퇴직공제부금 87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퇴직공제부금 가운데 퇴직공제금은 6200원에서 8200원으로,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2026년 3월 3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공제부금 일액 6,500원 납부)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후보장, 생활복지 및 각종 지원사업의 수준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혜경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2025.10.21.)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건폭몰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부터 전액 삭감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복구 ▲건설노동자 공제부금 일액을 8,500원 이상으로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해 자동인상 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