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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삼성물산·GS건설·한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4/28 [11:13]
노동/건강
서울지방노동위, 삼성물산·GS건설·한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사입력: 2026/04/28 [11:13]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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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건설노조 집회  © 성남피플




- 건설노조, “원청 종합건설사, 원활한 교섭 위해 절차 성실히 응하길”

- 건축 토목부분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삼성물산·GS건설·한화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24일 인정됐다. 반면 3개사 건축 토목부분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됐다.

 

건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삼성물산·GS건설·한화 3개사 건축 토목부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원청 종합건설사에 대한 판정은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문 미이행 시정신청이 인정되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에서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서 인정받은 SK에코플랜트와 현대엔지니어링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주요 종합건설사에 대해서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건설노조는 86개 원청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개사만이 절차를 이행한 상태다.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와 이번 삼성물산·GS건설·한화 3사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건설노조는 “원청 종합건설사들이 원활한 교섭을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고문 미이행에 대한 시정신청도 접수한 상태다.

 

건설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종합건설사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된 만큼 더 이상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 핑계가 노사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속히 원청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한 절차 이행으로 노사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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