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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지부 ‘남웅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규탄“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5/20 [20:51]
노동/건강
경기도건설지부 ‘남웅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규탄“
기사입력: 2026/05/20 [20:51]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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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용인반도체 협력업체 남웅건설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남웅건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경기도 건설지부(지부장 김기창)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410일 남웅건설의 반복적인 집단해고와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남웅건설은 지난 2월 조합원 22명을 부당해고하였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전원 원직복직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조합원 37명을 집단해고하였다. 이 중 13명은 이전에도 해고를 당했던 조합원들로, 이는 명백한 표적해고이자 악의적인 노조탄압이다라고 규정했다.

 

이후 20265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 심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남웅건설의 일방적이고 완강한 태도로 인해 최종 결렬되었다. 당일 합의 결렬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해고자 중 진정 취하 인원부터 우선 원직복직을 시키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며 양보안을 제시함.

 

남웅건설: 진정 취하를 하지 않은 인원 12명이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가 어렵다며, 전원 취하만이 복직의 절대 조건이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침.

 

공익위원 권고 무시: 당시 담당 공익위원이 취하한 인원이라도 우선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남웅건설 담당 임원은 "어차피 취하가 안 되면 1건이든 10건이든 처벌받는 건 똑같다"라며 합의를 전면 거부함.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사측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합의 거부를 방치한 채, 결국 같은 날인 514, 2026131일 자 1차 해고자 22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를 외면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저버린 반노동적 판정이다.

 

노조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남웅건설은 이미 2월에 조합원 22명을 부당해고했다가 원직복직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똑같은 해고 행위를 반복했다. 이미 해고를 경험한 13명을 포함한 37명의 집단해고는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행해진 명백한 표적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자본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사실상 노조탄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익위원 스스로 부분 복직을 권고할 만큼 사태의 심각성과 사측의 무도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거부를 기각 판결로 옹호해 준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공정성 상실이다. 합의 결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판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현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초대형 국책 사업 현장으로, 발주처인 SK하이닉스와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반복적인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전력이 있는 부실·문제 업체 남웅건설을 청주 SK하이닉스 현장에 또다시 투입한 것은 원청이 하청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조했음을 증명한다. 경기지노위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원청의 도의적·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청의 침묵과 방관은 곧 공모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오는 2026531일까지 남웅건설 측에 단체협약 미적용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단체협약 적용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다. 노동조합은 남웅건설이 해당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우회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과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현장 투쟁과 조직적 저항으로 맞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요구사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을 즉각 재검토하라!

남웅건설은 조합원 37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남웅건설은 표적해고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원청 SK에코플랜트와 발주처 SK하이닉스는 이번 집단해고 사태에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

고용노동부는 남웅건설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남웅건설은 단체협약 미적용 임금체불 시정명령에 즉각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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