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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7명 집단해고 이어 '블랙리스트' 채용배제까지"… 건설노조, 용인 SK반도체 현장 조직적 노조탄압 규탄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5/28 [11:58]
노동/건강
"조합원 37명 집단해고 이어 '블랙리스트' 채용배제까지"… 건설노조, 용인 SK반도체 현장 조직적 노조탄압 규탄
기사입력: 2026/05/28 [11:58]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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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4월 25일,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용인반도체 협력업체 남웅건설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 민주노총 조합원 이유로 현장 퇴출·출근 정지"현대판 블랙리스트 의혹"

- 남웅건설, 한 달 만에 또다시 37명 집단해고표적해고 반복 지적

-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및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 지부장 김기창)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겨냥한 조직적인 노조탄압과 블랙리스트식 채용 배제가 자행되고 있다며 27일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해당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출입과 채용이 제한되고,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까지 현장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26, 협력업체인 '태일씨앤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노동자에게 퇴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인 '어드밴건설' 역시 신규자 안전교육까지 마친 노동자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러한 사태가 최근 발생한 '남웅건설'의 조합원 37명 집단해고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웅건설은 지난 2월에도 조합원 22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노조 투쟁으로 복직시킨 바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37명을 집단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해고와 복직, 재해고를 반복해서 겪는 등 '표적 해고'의 타깃이 되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후, 현장 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채용 배제와 퇴출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남웅건설의 집단해고 이후 해고 조합원의 정보가 현장 내 협력업체들에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원청인 SK에코플랜트의 관리·감독 아래 조직적인 채용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고자 명단 공유와 블랙리스트 운영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현장은 결국 안전도, 노동기본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용인된다면 건설현장은 다시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이 난무하던 과거로 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원청과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와 SK하이닉스의 조합원 차별 및 블랙리스트식 채용 배제 즉각 중단 남웅건설의 집단해고 37명 즉각 철회 및 전원 원직복직 고용노동부의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블랙리스트 수사 명단 공유 및 채용 배제 가담 책임자 엄중 처벌 원청 및 협력업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노동3권 보장 공개 약속

 

끝으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짓밟는 어떠한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해고 철회와 블랙리스트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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