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투표지 부족’ 난리통에… 선관위, 5년간 ‘100억 쌈짓돈’ 챙겼다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6/18 [14:34]
종합/정치
‘투표지 부족’ 난리통에… 선관위, 5년간 ‘100억 쌈짓돈’ 챙겼다
기사입력: 2026/06/18 [14:34] ⓒ 성남피플
김영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제 9회 동시지방선거 개표 장면  © 성남피플

 

 

- 선관위 ‘특별정려금’ 실태… 올해만 55억 원 대폭 증액

-최저임금 못 미치는 일반 차출 공무원 수당 외면, 선관위는 ‘이중 보상’ 성과급 잔치

 

[성남피플 -김영욱 기자]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뒤로는 수십억 원대 ‘보너스 잔치’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치명적인 행정 무능을 노출하고도, 내부적으로는 기관 재량을 활용한 깜깜이 성과급인 ‘특별정려금’을 꼼꼼히 챙겨온 것으로 확인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00억 원 돌파… 부실 논란 속 올해만 55억 원 늘려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정려금 총액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관위는 올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까지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올해 특별정려금 지출 금액은 이전보다 무려 55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지급된 특별정려금 규모만 해도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투표소 현장에서 준비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선관위는 “예정대로 지급한다”며 보너스 수령을 강행해 책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 공무원은 ‘쥐꼬리 수당’… 선관위는 월 최대 15만 원씩 ‘이중 보상’

선관위의 특별정려금은 타 부처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일반 수당’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은 법령과 조례에 묶여 월 몇 만 원 선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번 선거에 강제 차출된 일반 지방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받은 선거 수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공직사회 내부의 박탈감을 키웠다.

반면 선관위 특별정려금은 사실상 5급 이하 전 직원(선거별 약 2,600여 명)이 독식하는 구조다. 시행령에 따라 선관위 소속 5급 직원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월 15만 원씩, 6급 이하는 월 10만 원씩 별도로 원급 외 수당을 챙긴다.

선거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이미 합당한 일반 수당과 급여를 받으면서도, 오직 선관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동안 수십만 원의 돈을 더 얹어주는 것은 명백한 ‘이중 보상’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총액인건비 우회하는 꼼수… 엄격한 감시체계 도입해야

정부 지침상 공무원의 수당 체계와 급여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특별정려금’이라는 별도의 쌈짓돈 주머니를 차고 법망을 우회해 왔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 실패로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대형 사고를 치고도 수십억 원의 성과급 증액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선관위만 예외적으로 운용하는 특별정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 수당에 준하는 엄격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