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앞에서 ‘자율적 원청교섭 보장 촉구! 건설산업연맹 원청교섭 절차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원청교섭과 관련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원청 종합건설사와 발주자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발적 교섭의지를 밝힌 곳은 96개 중 2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주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시정신청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다른 노동조합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함께 "교섭창구 분리신청도 10건 중 2건만이 인정되는 등 자율적 교섭권이 심각해서 침해받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3개월 전,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더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비롯해 온갖 법적 진행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 현재 현장을 떠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했다. 수개월 마다 현장을 이동해가야하는 일용직의 세상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나"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청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 창구 단일화 절차 등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아왔던 문제가 이번 원청 교섭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 에스오일 등 4개 발주사와 10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건설현장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울산 샤힌 현장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결정서가 도착하는 7월 5일이 되어야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현장이 끝난다"면서 "건설현장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청 건설사에게 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종안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이 현장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교섭하기 어렵고 함흥차사 지연된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돼 회사가 공고문을 부착해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맹 부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원청 건설사들이 똑같은 구조속에서 원하도급사 관계, 노동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백개의 원청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일대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 지출이 높아진다. 동일한 산업구조에 있는 건설산업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전체 원청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에 앞서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강제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연맹은 면담에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원청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신청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상 불가능하며 노동부와 함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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