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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케아코리아 사태 정조준"외국기업도 국내에서 반노동 경영 안 돼"…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7/10 [19:04]
노동/건강
이재명 대통령,이케아코리아 사태 정조준"외국기업도 국내에서 반노동 경영 안 돼"…
기사입력: 2026/07/10 [19:04]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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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순방 G7 회의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남피플


육아휴직 복귀 직원 강등·권고사직 의혹,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기사입력 김영욱기자 2026.07.10.19:06]

이재명 대통령이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직급 강등·권고사직 의혹을 두고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이 본국과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해온 관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업의 노동 관련 의혹을 짚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케아코리아는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처우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일·가정 양립과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기업이 본국과 국내에서 서로 다른 노동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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