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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어 술파티 재현?'...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안된다.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7/15 [17:26]
특집/기획
[시론] '연어 술파티 재현?'...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안된다.
기사입력: 2026/07/15 [17:2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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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있다면 나타날 문제 - 이미지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 성남피플




[김영욱 발행인]

 

보완수사권 폐지내란청산의 마지막 작업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내란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런데 이 내란청산은 그날의 계엄만 단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낸 구조,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내란청산은 미완으로 남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큰 틀의 개혁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그 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향후 입법, 즉 형사소송법 개정에 넘겨놓았다는 데 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공소청·중수청을 만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의 꼬리를 얼마나 남겨줄 것이냐는 문제다. 이 꼬리를 깨끗이 자르지 않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은 이름만 바뀐 반쪽짜리로 남는다. 수사권을 쥔 검찰이 언제든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똑똑히 봤다. 그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내란청산은 절반짜리 성공에 그친다.

  © 성남피플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눈다"는 골격은 이미 법으로 완성됐고,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그 골격 안에 남겨둔 보완수사권이라는 구멍을 메울 것이냐 막을 것이냐의 싸움이다.

 

 

공소청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무력한 조직이 될 거라는 우려가 많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수사권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기소심사부·공판부·인권보호부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그중 기소심사부가 지금의 형사부에 해당한다. 지금 검찰 조직에서는 다들 인지수사 부서로 가고 싶어 해서 기소심사 업무가 한직 취급을 받지만,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에서는 이 기소심사 기능이 오히려 조직의 중심이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한눈파는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법적으로 촘촘히 심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기관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지면서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의 질이 높아진다. 이건 검찰개혁 세력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향해온 방향이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튀어나온 발상이 아니다.

 

검찰에 보완 수사권 주자는 것은 조자룡 헌 칼다시 쥐여주는 것

검찰과 일부 언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다고 겁을 준다. 하지만 이 논리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애초에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규모와 강도 면에서 가장 크게 저질러온 곳이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김학의 사건, 김건희 관련 수사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가 대표적이다.이외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뇌물 사건(2016)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였는데 재판에서 친분관계를 이유로 무죄 부분이 나와 비판받았고, 폭로 이후 검찰 자체 감찰·수사도 지지부진,서울남부지검 '99만원 세트' 술접대 불기소(2020)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고가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을,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100만 원)38000원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해 조롱을 산 사건이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권력기관의 전형적 범죄를 검찰만큼 오래, 크게 저질러온 기관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검찰에게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권을 다시 쥐여주자는 주장은, 이미 무장해제시킨 장수에게 다시 칼을 돌려주면서 이번엔 우리 편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자룡이 아무리 명장이어도, 그 칼이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정치권 누구에게도 안전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게 지난 수십 년의 기록이다.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공세,... 권토중래의 꿈

이번 형소법 개정 국면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성폭력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외돼온 현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뒷전으로 미뤄온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 정당하고 오래된 요구다. 한인섭 교수가 짚었듯, 피해자에게는 안전할 권리,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절차에 참여할 권리, 조력받을 권리, 이의제기할 권리가 두루 보장돼야 한다. 이런 권리들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사의 공소 준비, 법원의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원칙이지,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권이 준비한 개정안에는 재수사 요청에 대한 제재 강화, 검사가 계속 사건을 챙기는 추완제도, 사건 관계자 면담신청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기록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 보장 같은 대안이 이미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정당한 피해자보호 요구가, 검찰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장윤기 사건 공세와 뒤섞이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론의 방패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보호를 내세우면서 그 해법을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연동시키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 비약이다. 피해자보호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각자 자기 직무 범위 안에서 해내야 할 일이지, 특정 기관에 수사권을 되돌려줘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 억지 논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검찰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인력 보존이고, 그 수사권은 훗날 권력을 다시 잡을 때 쓸 칼이자,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말고 확실히 검찰 수사권을 종식시켜야 한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은 이미 여론의 반발 속에 두 차례나 크게 수정되며 통과됐다. 그렇게 어렵게 다듬어진 안을, 이제 와서 형사소송법으로 슬그머니 수사권을 되돌려준다면 지난 1년의 논의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참여연대의 표현을 빌리면, 결국 검찰 간판갈이만 하려고 그 고생을 한 꼴이 된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은, 피해자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을 빌려 검찰의 칼을 되살리려는 시도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 지점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보호는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이 자기 직무 범위 안에서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법과 제도로 못 박고, 검찰의 수사권만큼은 예외 없이 종식시켜야 한다. 내란을 낳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인물만 바꾼다고 내란청산이 끝나는 게 아니다. 좌고우면하다 절반짜리 개혁으로 끝난다면, 그 칼은 언젠가 반드시 광장의 시민에게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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