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외부 회계감사 면제 ’ 폐지 … 상시 투명성 확보
- 고의로 재산 손실 입히거나 금품수수 시 ‘ 자격정지 ’ 아닌 ‘ 자격 취소 ’ 로 처벌 실효성 강화
- 회계장부 조작 · 은폐 행위에 형법상 책임 등 강력 제재 마련
(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우리나라 국민 10 명 중 7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 고질적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이들 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와 사전 부실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주택관리사 등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가벼운 ' 자격정지 ' 에 그쳐 직업윤리와 책임성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 아울러 , 관리비 집행을 검증할 핵심 기초 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재명 대통령도 ‘ 집합건물 관리비 부당이득 개선 ’(’25.9 월 )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26.4 월 ) 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 시 · 도 ) 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올해 3 월 25 일부터 4 월 9 일까지 전국 16 개 시 · 도 19 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 집행 현장조사를 한 결과 , 회계서류 미보관 , 임의 수의계약 등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 총 38 건에 대해 현장 지도 및 시정 요구가 내려졌고 , 19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아파트 관리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신설하고 보강했다 .
▲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 정비 :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했다 .
▲ 비리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도입 :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실효성 없는 자격정지 대신 ' 자격 취소 '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
▲ 장부 조작 및 은폐 행위 제재 보강 :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 · 보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안태준 의원은 " 국민 10 명 중 7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 " 라며 , " 입주민들이 매달 믿고 내는 관리비가 단 1 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되고 철저히 감시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생 입법의 시작 " 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 또한 , 그는 " 의무를 저버리고 입주민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과태료 수준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웃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