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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골목상권 죽이자는 것”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6/08/01 [17:25]
여성/경제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골목상권 죽이자는 것”
기사입력: 2026/08/01 [17:25]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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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소통관에서 산업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진보당·노동자·자영업자 강력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산업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추진에 진보당·노동자·자영업자 강력 반발

정혜경 의원 국민 편익 핑계로 노동자 희생 강요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심야·야간노동 원칙적 금지한국은 시대역행 규제완화 논란

 

정부가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중소상인 단체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 생존권을 짓밟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을 강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유통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 누군가의 건강 희생한 편리함은 정당화될 수 없어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편익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주장과 관련해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지역상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지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 제도라며 충분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완화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규제를 풀기 전에 새벽배송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상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통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소상인·노동계 골목상권 붕괴 촉발원인은 유통규제 아닌 투기자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 역시 산업부의 정책을 유통혁신이 아닌 상권 붕괴와 노동 악화로 규정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혁신이 아니라 지역상권 붕괴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은 대형마트 빗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유통업계 불황의 책임을 규제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 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유통규제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약탈적 경영에 있다실패한 경영 책임을 노동자의 심야노동 강요와 규제 완화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럽 등 주요국, ‘야간·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노동자 휴식권 엄격 보호

 

정부와 일부 언론은 대형마트 규제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소조항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영업 및 야간노동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 노동환경법은 자정(00)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공식적인 야간근무로 정의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상점영업시간법(Ladenschlussgesetz)’을 통해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 상점 영업을 제한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171호 야간노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야간근무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및 엄격한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프랑스: 2015년 일명 마크롱법개정을 통해 일요일 및 야간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했을 때도 노동자 본인 동의’, ‘2배 이상의 야간 수당 지급’, ‘대체 휴무 제공등의 강력한 권리 보장 장치가 전제 조건으로 부여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일수록 야간·심야노동을 노동자의 생명·건강 위협 요인으로 보아 엄격히 제약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노동 안전망에 대한 대책 없이 심야배송 규제 완화만을 밀어붙이고 있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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