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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배제' 논란, 공방 가열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8/01 [17:52]
지방자치
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배제' 논란, 공방 가열
기사입력: 2026/08/01 [17:5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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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피플

 

경인일보가 728<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다수 주민단체 배제..성남시 수상한 '불공정 행정'> 제하로 보도한 기사를 두고 성남시가 다음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다. 판교제2·3테크노밸리와 맞붙은 금토동 산77-1번지 일원 447,765부지에 3,8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국토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 지정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남시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 60% 이상이 참여했다는 '성남금토2지구 주민총대책위원회'(주민총대책위)에는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고, 특정 단체 관계자가 대신 위촉됐다.

 

주민총대책위 측은 지난 16일 국토부 주관 첫 회의가 열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성남시가 특정 소수 세력과 유착해 다수 주민을 배제하는 밀실행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시흥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 1명을 국토부에 올렸을 뿐이며, 주민총대책위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성남시는 다음날 환경정책과·도시계획과 명의로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추천은 환경영향평가법8조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 요청에 따라 사업지 관할인 시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통장 추천을 받아 1명을 올린 것이며,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선정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총대책위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상 대표권이 인정되는 법정 기구가 아니며, 주민 60% 동의라는 주장도 성남시에 검증자료로 제출되거나 확인된 바 없어, 사업지구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는 것이다.

셋째, 보상금·보상 일정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요청'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는 별개 사안이며, 성남시는 LH와 협의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넷째, 이번 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에 앞서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사전 협의 단계일 뿐이며, 초안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법13조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므로, 이번 협의회 운영만으로 주민 의견이 배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경인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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