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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복정2지구, …사전청약자 "성남시 요구만 반영, 피해는 신혼부부 몫"

5년 입주 지연 이어 134가구 축소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6/08/08 [13:20]
지방자치
LH 복정2지구, …사전청약자 "성남시 요구만 반영, 피해는 신혼부부 몫"
5년 입주 지연 이어 134가구 축소
기사입력: 2026/08/08 [13:20]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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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복정2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LH 지연 책임 왜 서민이 지느냐" 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 2021년 사전청약 당시 1,026가구 2025년 승인 과정에서 892가구로 축소

- 입주는 202510월에서 20305월로 약 47개월 연기

- 사전청약자들 "LH는 성남시와 주민 민원은 수년간 협의하면서 정작 당첨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

-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평등원칙·설명의무 위반 여부 쟁점

 

202110월 실시된 성남 복정2지구(A-1BL)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장기간 사업지연과 세대수 축소에 따른 토지비 증가 부담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202510월 입주 예정으로 안내됐던 복정2지구는 현재 입주 예정일이 20305월로 변경되면서 약 47개월 지연됐다.

여기에 당초 1,026가구였던 공급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구계획 변경 승인에서 892가구로 줄었다.

사전청약자들은 "사업지연도 모자라 세대수까지 줄어 토지분담금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LH는 사전청약자들에게 공식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 요구에는 수년간 협의사전청약자는 배제

사전청약자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LH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는 복정2지구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철회까지 건의했다.

이후 성남시는 주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부지의 약 43%를 차지하는 시유지 매각을 보류했고, LH는 수차례 성남시 및 인근 산성역 포레스티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2023314일 신상진 시장과 LH 위례사업단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성남여중과 신흥초 인근 공동주택 일부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결국 2025년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서 공급세대수는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감소했다.

사전청약자들은 "세대수 감소는 성남시 요구를 LH가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 상대방이 될 사전청약자들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LH 직원들이 수년간 포레스티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유한 반면, 세대수 감소로 직접적인 재산상 영향을 받는 사전청약자들에게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자들은 "LH는 성남시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전청약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축소의 부담은 왜 신혼부부가 떠안나"

사전청약자들은 공급세대수가 134가구 줄어들면 동일한 토지비를 더 적은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가구당 토지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LH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의 영역이며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사전청약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고 세대수를 줄인 결정은 LH가 내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토지비 역시 LH가 부담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사전청약자들은 더욱 큰 문제는 정보공개였다고 지적한다.

2025년까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LH"건설호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공급세대수가 실제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사전청약자들은 국토교통부의 202512월 지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세대수 축소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대수 감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청약이나 주택 매수 등 다양한 선택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은 '신뢰보호''평등원칙'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단순한 분양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보호 원칙과 설명의무, 평등원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적극 반영하면서 그 결정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전청약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전청약 모집공고의 면책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사업지연과 공급세대수 감소, 변경사항 미통보 등 중대한 사정변경까지 모두 면책하는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전청약자들은 "사업지연과 세대수 축소는 사전청약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기관과 LH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세대수 감소로 늘어나는 토지분담금까지 신혼부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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