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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희 성남시의원, ‘상업지역 상가 비율’ 낮추는 조례 개정 추진… “공실 줄이고 주택 늘린다”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8/21 [16:52]
지방자치
최옥희 성남시의원, ‘상업지역 상가 비율’ 낮추는 조례 개정 추진… “공실 줄이고 주택 늘린다”
기사입력: 2026/08/21 [16:5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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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희 의원이 도심 상업지역 정비사업의 상가 의무 설치 비율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옥희 성남시의원, ‘상업지역 상가 비율’ 낮추는 조례 개정 추진… “공실 줄이고 주택 늘린다”  © 성남피플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 500%를 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상가(비주거시설)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상권 수요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상가 과잉 공급과 구조적 공실률 증가, 도심 침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어 왔다.

  •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

    • 상업지역 내 주거 및 비주거 시설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춰 대폭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과도한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고 필요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옥희 의원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빈 상가 대신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을 공급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민과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차기 회기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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