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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이 부동산 정책관련 제 정당 관계자와 함께 국회에서 지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용 의원 소셜미디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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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이재명 정부의 개각 명단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이름이 오르자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잇달아 날을 세웠고, 정의당 안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의원직 겸직, 국고보조금, 연속 비례의원 이력까지 논쟁거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러 쟁점이 뒤섞여 있지만, 기자의 입장은 분명하다. 용혜인 후보자의 입각에 찬성하며, 동시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키우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겸직 논란, 위법 아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사실관계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것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이 용 후보자 1석뿐이라, 그가 사퇴하면 정당법상 원외정당이 되어 국고보조금 수급 자격을 잃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우자 생계 때문 아니냐"는 식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지만, 정작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관례를 벗어난 선택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위법하지 않은 선택을 스캔들처럼 다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형평성 문제도 짚어야 한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약 28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국고보조금을 문제 삼으려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보조금부터 함께 다뤄야 형평에 맞다. 한쪽은 관행이고 한쪽은 특혜라는 이중 잣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겸직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맡는 것'이 마치 전례 없는 특혜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부터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29조 1항과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은 예외로 겸직을 허용한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4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5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5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재선) 모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거나 겸했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이라 겸직이 정당의 원외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 후보자의 사정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적 원칙'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과 국무위원 신분을 함께 갖는 일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예정된 일이다.
보수 진영에도 유사한 선례가 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다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용 후보자의 경우와 결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국민의힘 쪽에서도 같은 딜레마를 겪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공세가 다소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
위성정당은 제도의 문제이지, 개인의 흠결이 아니다
용 후보자는 두 차례(2020년 열린민주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위성정당 정치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후 거대 양당이 잇따라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은 애초에 위성정당이라는 우회로 없이는 원내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쪽에 가깝다. 제도의 허점을 만든 것은 거대 양당인데, 그 제도 안에서 살아남은 소수정당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소수정당을 키우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의 밑바탕에는 더 큰 질문이 있다. 거대 양당 구도 밖에서 목소리를 내온 소수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정권 퇴진 국면에서 광장에 함께했던 진보정당들이 이후 원내에서 고사 위기에 몰리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거대 양당의 독점뿐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중 상당수가 "국민 눈높이"나 "상식"을 내세우지만, 그 잣대가 유독 소수정당 출신 인사에게만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한 개인의 흠결이 아니라 소수정당이 살아남기 어려운 제도와 정치 지형에 있다고 본다. 용혜인 후보자의 입각은 그 자체로 지지할 만한 결정이며, 동시에 이번 기회에 소수 정당의 정치진입을 위한 올바른 비례성 확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