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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9/02 [10:18]
지방자치
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셀프 합법화’ 논란
기사입력: 2026/09/02 [10:18]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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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계획 조감도.     ©성남피플

 

-‘보전녹지’ 야영장 면적 기준(1만㎡) 초과해 특사경 수사 받자 ‘자연녹지’로 변경 추진

-시민단체 “불법 덮기용 편법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고 행정 과오·책임부터 규명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광진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율동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9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8월 18일 「공원 내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이유로 분당구 율동 125-3 일원 보전녹지지역 2만 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으며 해당 부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돼 2025년 6월 개장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보전녹지 면적 기준 초과… 특사경 수사 중 용도 변경 강행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은 전체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23년 6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며 기존 8,941㎡였던 야영장 면적을 2만 735㎡ 추가해 총 2만 9,676㎡ 규모로 확대했다. 법적 기준을 3배가량 초과한 셈이다.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야영장 규모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확보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돼 보전녹지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 간 차이는 야영장(캠핑장) 설치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 미만일 것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서 전체면적의 10%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이 같은 별도의 면적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같은 부지라도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1만㎡ 미만이라는 면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성남시가 2023년 조성계획을 변경하며 확장한 율동캠핑장 면적(2만 9,676㎡)은 보전녹지지역 기준인 1만㎡ 미만을 3배 가까이 초과한다. 이 때문에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이미 확장돼 있는 캠핑장 면적을 규제 완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공원시설이며 비영리 시설이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야영 편의를 제공한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캠핑장을 미등록 야영장 운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등록 야영장 경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남시가 원상복구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용도 변경 즉각 중단하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바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조성·운영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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