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이 11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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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조노 김환균 위원장은 11일 성남에서 열린 강연에서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하는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강연은 일명 '언론장악방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는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중립화,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방송관계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통칭하는 법이다.
현재 이 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미방위)가 파행으로 치닫다가 지난 9일 공청회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빨라야 2월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안건 심사조차 가로막고 있어 언론단체와 성남시민단체 공동으로 지난 12월 5일 신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MBC 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는 9명(여당추천 6명, 야당추천 3명)이다. 표결을 하면 정확히 6대3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장을 내리꽂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인 KBS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 법을 막는 이유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시행된다. 그럼 이사회와 사장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곧 있을 대선 전에 시행되면 새누리당은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정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유보적이다. 정책위 의장이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대선을 치루려면 현재 사장들을 그대로 두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신상진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야당도 우선 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있고, 협상으로 가능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 만의 촛불시민들이 공정방송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의 질주를 막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MBC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취재 팀장 등 30여 년 PD로 일하다 김재철 전 사장 당시 해고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이유로 2014년 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2015년 제8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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