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성현 성남시 치과의사회 회장(왼쪽)은 10일 시장실에서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성남피플 | | 성남시와 성남시치과의사회가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틀니 지원 사업은 오는 4월에 시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성현 성남시 치과의사회 회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 시장실에서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등은 틀니 시술비의 10%만 부담하면 의치 보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전문의가 대상자의 구강을 사전 검진해 약 330만 원에 달하는 틀니 시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올해 50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30명 대상. 9,400만 원 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인당 틀니 보철 제작비용 300만 원 이내를 해당 치과에 지급하되 지대치(인공치아를 식립하기 위해 잇몸과 인공치아를 연결해주는 부분) 보철의 개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 의사가 재능기부로 시술하기로 했다. 틀니 지원 희망자는 치과 소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지원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틀니 보철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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