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남시, “메르스 괴담 유포” 문화일보 신고
기사입력: 2015/06/22 [22:22]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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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2일 오후 문화일보와 해당 언론사 기자 1명을 허위사실 및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8일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신상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실제 신상정보를 공개당한 삼성서울병원 30대 후반의 여간호사 A씨는 자신을 병문안했던 지인을 통해 “메르스 확진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하루하루 마음고생이 심한데, 시장이 환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 더욱 혼란스럽다"며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아이 학교이름, 직장명 같은 정보 공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또 "A씨는 이어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중의 인기를 위해 자신을 악용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60번 환자(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발열 직후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는 등 노력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시키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정보공개에 대해 “사스 사태때 홍콩은 확진환자가 사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성남시는 “명백한 허구로 기사가 아닌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환자(간호사)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환자 당사자나 가족 모두 이같은 인터뷰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또 기사에서 밝힌 환자의 나이가 실제와 다르다. 기사에서 밝힌 환자의 번호(60번 환자)도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이같은 괴담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며 “괴담을 유포한 문화일보는 지금이라도 어서 정정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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